2023 근로자의 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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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13.
2023년 달력을 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휴무인지 아닌지 궁금한데요,
★ 근로자라면 휴무 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5월 1일로 지정하여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어서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는 결정이 되는데요,
유급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무가 주말과 겹쳤더라도 대체 휴무일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보상이 되겠죠.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시위했던 날인데요,
경찰의 유혈 탄압에 대항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7월에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름)
국공립학교 교사(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름)
군인, 군무원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돌봄 도우미 등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직업들이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랍니다.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맨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어서 궁금했던 2023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